ڷ

  • ȸĢ
  • ȹ
  • bottom
타이틀
subtitle_bg
회칙 표지

주 의

1. 각 동기회장은 본 회칙을 필히 인계인수하여야 함.

2. 본 회칙은 회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본 회칙의 개정 등 의견은 사무국으로 우편이나 Fax, E-mail로 제출 바람.

- 주소 :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재향군인회 5층
 갑종장교전우회 사무총장
- 연락처 :전 화 (02) 416 - 5305 / 5361
 Fax (02) 416 – 5306
 E-mail : ck371@naver.com


2022년 3월 15일

편집담당   사무총장 송 고 성 (예 대령. 202기)
       행정실장 김 용 준 (예 소령. 230기)


회 장 박 훤 재 (예 소장)

회 칙

제정 1991년 5월 7일
1차 개정 1992년 12월 5일
2차 개정 1993년 5월 14일
3차 개정 1995년 9월 29일
4차 개정 1996년 9월 17일
5차 개정 1997년 10월 30일
6차 개정 2000년 5월 16일
7차 개정 2003년 3월 7일
8차 개정 2011년 3월 11일
9차 전면개정 2011년 10월 17일
10차 전면개정 2022년 3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다음과 같이 칭한다.
- 완전명칭 : “대한민국 육군 갑종장교전우회”
- 약 칭 : “갑종장교전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영문명칭 :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
       CANDIDATE SCHOOL ASSOCIATION
- 영문약칭 : ROKAOCSA

제2조(목적) 본회는 갑종장교의 명예와 전통을 선양하고 애국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활동을한다.
1.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2. 갑종장교의 명예와 전통을 고양하는 활동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 증진 활동
4. 회원의 교양과 지식 함양을 위한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육군갑종장교로 임관한 분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임무를 수행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2. 본회의 임원 및 기타 직위에 피선거권 및 선거권
3. 본회의 당해 연도 방침에 따른 지원 사항 수혜


제8조(회원 관리)
1. 회원 관리는 각 동기회에서 관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연 1회 매년 12월 31일까지 아래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Fax 또는 E-mail로)
성 명 생년월일(양/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 소
         
         
         
2. 본회에서는 종합관리를 한다.

제3장 조 직

제9조(본회의 기구)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장교 대표 조직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2. 갑종장교 임관 동기회 : 230개기 동기회
3. 시도 및 국외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4. 계급별, 병과별, 참전 구분별, 목적별, 취미별 전우회를 둘 수 있다. 단, 구성인원, 모임 주기 등, 일정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상임운영위에 안건을 상정,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된다.
5. 각급 회는 본회의 회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본회의 조직)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 내외
3. 감 사 : 2인
4. 사 무 국 : 2인 (사무총장, 행정실장)
5. 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6. 고 문 :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분야별 전문직위자 포함)
7. 자문위원 : 장군 및 대령 회원은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선출, 총회 의장이 당선을 선포함으로써 임명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1.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임기 중 결원 발생 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 또는 추대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 및 사무국 요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회장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모든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업계획, 행사, 홍보 등의 업무 기획, 주관, 평가)
5. 행정실장은 재정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회계, 회보 발간 배포, 회원 및 비품 관리 등)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구분) 운영위원회와 상임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실질적인 집행 의결기관이다.
1. 회장
2. 명예회장
3. 부회장
4. 감사
5. 갑성회장(전, 현)
6. 고문(2명)
7. 자문위원(5명 내외)
8. 역대 사무총장
9. 6·25참전유공자회 갑종전우회장(전, 현)
10. 사무국 임원
11. 10개 기당 기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지명 (단, 해당 기에 상임운영위원이 포함된 기는 제외)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기총회에 회부할 사항
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나. 회칙의 개정
다.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의결할 사항
가. 회비에 관한 건
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7조(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총회 전에 소집하고 필요시 추가 소집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상임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칙 제10조(본회의 조직)에 규정된 임원 중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감사
라. 사무국 임원

2. 상임운영위원회 기능
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나.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업 점검
다. 전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공로패 또는 감사패 수여에 관한 건 결정
라. 기타 행정업무 토의

3. 상임운영위원회 소집
가. 정기 : 분기 1회, 분기말 익월 2~3주 차
나. 수시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19조(고문 및 명예회장, 자문위원의 기능)
1.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2.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언 등을 제공한다.

제5장 정 기 총 회

제20조(구성)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
2. 230개기 기 동기회장
3. 시ㆍ도 지회장(국외 지회장 포함)

제21조(기능)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지명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승인
2. 사업계획, 예산 결산 승인
3. 회칙 개정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제22조(소집,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총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소집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이 총회 소집시에는 회의 목적, 부의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의 1개월 전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총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 부의 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시는 우편 혹은 홈페이지에 안건을 상정하고 각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안건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는 총회 소집 및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폐기한다.

제6장 갑종장교와 관련되는 조직

제23조(준수사항)
1. 모든 조직은 본 회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현황 통계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4. 가급적 각종 모임의 대표를 본회의 임원에 기용한다.
5. 본회에서는 각종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및 기타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7장 재 정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금과 찬조금, 회비로 운용한다.
1. 기금
2. 찬조금
3. 종신 회비
4. 기 회비
5. 임원 및 고문 회비
6. 장군 자문위원 회비
7. 대령 자문위원 회비
8. 일반회원 회비

제25조(회비 책정)
회비는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비 관리)
1. 사업계획에 따라 회비를 집행하고 결과는 상임/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회보에 공시한다.
2. 회비는 갑종장교전우회 명의로 예치한다.
3.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기 타

제28조(기, 배지) 본회를대표하는 기(旗)와 배지(Badge)는 아래와 같다.
1. 기(旗) : 보병학교 마크 하단에「갑종장교전우회」 표시
2. 배지(Badge) : 기의 축소형
3. 동기회 및 시․도지회는 보병학교 마크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갑종장교00동기회」로 표시

제30조(기념일 및 기념 행사)
1. 갑종장교 창립 기념일 : 1950년 1월 27일 ( 제1기 입교일 )을 창립일로 정하고 매년 제00주년 기념 행사를 실시한다.
가. 기념식 : 당일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등을 초청, 기념식을 거행한다.
나. 기념행사 : 전 회원이 모여 경연, 오락, 동호회별 체육, 시낭송 등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이어서 둘레길 걷기, 산책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각 기별 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기념식과 기념행사는 통합 실시할 수 있다.
2. 동춘상 시상식
가. 시기 : 매년 4월 22일 기준
나. 주관 / 장소 : 보병학교
다. 참석 대상 : 수상자, 가족, 본회 임원, 보병학교 간부 및 피교육생 등
라. 시상 : 육군참모총장 상, 갑종장교전우회장 메달
3. 갑종장교 호국영령 추모제
가. 시기 : 매년 10월 또는 6월 (동춘상 시상식과 통합 실시 가능)
나. 장소 : 육군보병학교 또는 국립 서울현충원
다. 참석 대상 : 본회 회원, 유가족, 내빈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본,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장)

제31조(의전 서열) 갑종장교전우회의 의전 서열은 선임 기 순이며, 동기생의 경우는 성씨의 한글 자음 순이다.

제32조(회칙의 개정, 존안)
1. 회칙의 개정 :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총회 심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 의결된 날을 개정일로 한다.
2. 회칙 개정안의 의결 결과는 회칙개정안 심의 관련 회의록을 회장이 서명하여 회칙의 말미에 붙여 존안한다.
3. 회칙을 부분 개정시에는 개정할 부분을 2선으로 삭선하고 그 상하 죄우에 개정 후 문구와 “개정일, 개정 근거, 00자 수정 또는 추가, 삭제 등의 문구를 기입하고 사무총장이 날인한다.

부 칙

1. (시행) 본 회칙은 2022년 3월 15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