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연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즈음 개별적으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가. 문의한곳: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담당관: 이상철 전화 : 02 - 2020 - 5285
나. 적용 대상
*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소득원액)
* 소득세법 20조의3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우체국 연금 5가지)
다. 기타 소득 미적용 : 참전수당, 무공수훈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