Ұ

  • ȸȰ
  • ȸ
  • ȸ  Ȳ
  • bottom
공지사항
subtitle_bg
제목 지역 의료보험 전환 관련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24 09:07 조회수 1,738

수입이 연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즈음 개별적으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가. 문의한곳: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담당관: 이상철 전화 : 02 - 2020 - 5285


  나. 적용 대상

      * 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소득원액)
      * 소득세법 20조의3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 연금, 우체국 연금  5가지)

 

  다. 기타 소득 미적용 : 참전수당, 무공수훈 수당 등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