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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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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관악산제2광장 호국광장조성-갑종전우회참여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3-06-14 11:15 조회수 1,844
첨부파일 ▣관악산제2광장-전쟁광장으로전환.hwp(71Kb)

  

수 신: 대한민국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경 유: 향군서울지부장.월남전참전회서울지부장

참 조: 기획국장

제 목: 서울시 관악산제2광장 호국광장조성

1.개요

이은 2014년 월남전 50주년기념행사를 기하여 서울대학교 소유 관악산 제2광장 호국 광장 조성 및 해외참전 회생자 추념식장소로써 休戰 기념일(7.27) 행사실시 로서 순국선열 및 호국정신 함양으로안보 의식 고취 와 나라사랑 큰나무 운동추진

2. 법적인 관련근거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 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 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 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 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 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 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 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현 실 태

가. 남 북 대칭 상황 하에서 6.25 전쟁 및 베트남 참전, pko 참전 배경 과 역사적 교훈 을 후세에게 물려줄 야외기념광장 없음

나. 광명시 체육공원 호국기념탑. 강원도오엄리 월남참전기념공원, 대전시 보훈공원, 경북도 다부동 전투전적비. 김해시 삼계근린공원에 6.25 및 베트남 참전 기념탑

다. 미국. 호주 6.25 참전기념 광장조성

라. 놀웨이 국가에서는 조각공원으로 도시개발 관광단지 조성

마. 세계적 도시 서울 특별시내 6.25 및 베트남참전, POK파병 기념공원 없음

, 후손에게 물려줄 국가차원의 안보성지(기념조각공원) 없음

3. 6.25 및 베트남참전 , POK 파병 야 외 광장 조성 포함 요소

가. 해외참전 참전전쟁 영웅 동상건립

나. 참배제단. 충혼탑건립, 조경환경제정비

4. 추진방향

가. 서울대학교 및 관악구청 협조

나. 2014년도 서울특별시 보훈정책 사업으로 월남전참전50주년기념사업추진

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참회참여

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 주관실시

5. 기대효과

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야외 전쟁기념광장 :안보교육장

나. 해외참전전 및 해외파병 전우의 만남 쉼터

다. 7.27 기념행사장 및 참전국가유공자 참배창소

마. 서울대학교 및 관악산 관광 장소활용

정책제안자: 상이군경회관악지회 박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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