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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법률 병급규제법 개정(안)국회 발의-갑종장교적극적참여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3-06-14 11:10 조회수 1,730
첨부파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정수성의원.hwp(31Kb)

보훈법률 병급규제법 개정(안)

수 신: 대한민국 갑종장교전우회회장

참 조: 사무총장

제 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통과 독려의건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2. 개정 골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3.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과 보상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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