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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증서발급 및 상이기장지급의건<갑종장교전우회차원에서참여>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3-06-14 11:01 조회수 1,771
첨부파일 ㅁ국가유공자증서발급지원.hwp(33Kb)

수 신: 대한민국갑종전우회 회장

참 조: 기획실장

제 목: 국가유공자증서발급 및 상이기장지급의건<민원>

■ 관련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발급 한다. <개정 2012.6.27>  

 

2. 국방부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72호 및 국가보훈처는 예규49호(2012. 8.24)

3. 법적인 효력순서 와 공문서 상관 관계

   가. 법규문서 :    ①헌 법 ②법 률 ③ 대통령 ④ 부령 ⑤ 조 례 및 규 칙

   나. 지시 문서:    ① 훈 령. ① 지 시 ③ 예 규 ④ 일일 명령

■ 현 실 태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증서 발급측면에서

1.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는 예규49호(2012. 8.24)로서 병급 규제법으로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제한 및 차단

2. 국가유공자대상별, 국가유공자 참전고엽제증, 공상군경7급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전상군경6급2항, 무공수훈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개인별 희망자에 발급지원 하고 있음.

3. 법규문서효력 순서를 초월한 예규로서 발급제한은 위헌소지포함

4. 국가유공자의 평등권, 청구권, 행복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행위

5.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형태별 훈. 포상을 받을 수 있다.[단동일한 공적은 제외]

 6. 국군은 전쟁 시 백마고지, 다부동전투, 철의삼각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 갖춘 동일한

병사들에게 3개 이상 훈장을 수여 합니다. 왜 월남전참전자에게 참전자증은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증서의 발급하지 아니함은 예규는 마땅히 개정 되어야 합니다

왜 국가유공자증은 개인별,대상별 발급지급하고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제한은 예산성, 논리성의 부재현상 과 관련공무원(보훈처 등록관리과-사무관.박현숙)아집 과 불친절,

소통 결여등으로 국가유공자에게 필히 발급지원 해야 할 과업을 사실상 봉쇄함..

● 고엽제 상이군인 국가유공자 상이기장 미지급 측면에서

 1.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72호, 2012.6.28, 일부개정] 에 의거 고엽제 상이군인 국가유공자 에게 상이기장을 지급 하여야 함에도 미지급 상태임.

2. 국방부(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과 국가보훈처 (보훈정책국 등록관리과) 협조체제 미흡

3. 현대사회에서 상이기장령의 발급지급은 전역장사병에게 국가보훈 및 안보정신 함양에

효과성 을 기대 할수없는 현실적 상황임---대통령 공로표장수여 방식 체택

? 국가유공자증서발급을 받아야할 사유    

1. 일본강제징용피해자보상법률 등 보상수혜 적용대상에 관련한 증거서류가 필요 하는데 반세기를 지난일부 유공자가 타계한 오늘날 유족이 보상서류를 준비 하기는 매우 어렵고 모든 증거서류가 소실된 상태 하에 있으며, 만약 30년 후에 월남전 전투수당배상법이 제정되어 보상청구 서류 필요 시  대상별 국가유공자증서로 서류 제출 할수 있는 증거문 으로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 자산이며 영광 된 가정의 자랑거리입니다..

2. 국가유공자증은 개인별, 대상별 발급지급하고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제한은 편의위주 행정 처리에서 밀착형 유공자행정지원 체계확립

3. 5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의 품격훼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고엽제고엽제 상이군인 국가유공자 상이기장을 발급해야 할 사유

1. 베트남 참전으로 국제평화, 민족정기. 호국정신을 되살려 자유민주 국가를 수호 하는데 많은 공훈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우들이 회생했고 고엽제피폭 되어 전상군경으로 적은 보상 금으로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임.

2. 요즈음 젊은 세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정신의 부족한우리민족을 볼때 국가안보가 누란 의 위기에 처해 있음, < 북한의 미사일도발, 연평도공격. 천암함피폭.>

3. 월남전참전자의 대부분은 현저한 공로가 있음에도 1973년도 정부포상소요계획에 완전 제외 되어 기징. 훈장하나 없는 허울 좋은 국가유공자

4. 왜 국가유공자 유고시 빈소에서 화장장 이동시 관덥개용 태극기 지급보다 대통령표창지급이

우선화 될 필요성 검토

■ 결 론

1. 국가보훈처의 보훈민주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개인별, 대상별 국가유공증서 발급지원

2. 참전유공자 등록 예규개정건의

3. 월남전고엽제 피폭 전상 상이국가유공자 2013년50주년기념식 전.후 대통령 표장전수

4. 상이기장 지급 규정제정으로 월남전참전 고엽제 환자 무궁훈장 으로 전환 필요

<요 회신일: 2013. 6. 25한>

▣ 특별 건의

1. 정무적.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2. 법제도에 얽매인 현상을 미래창조정신에 입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희망 합니다

3. 상이기장 지급 건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간의 상호협조

문제임으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처리하여주세요

2013.6.14

청구민원인 대한민국 갑종전우회156기 회원 박 정 부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94-259호, 010-3767-3179

-http://www.pkj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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