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

  • Ⱥ÷
  • bottom
자유광장
subtitle_bg
제목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05 09:02 조회수 2,206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기여금은 더내고 연금수급액은 현행수준 유지-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1632호)이 2013년 3월 22일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군인연금법」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다.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군인의 짧은 정년을 고려하여 현행수준을 유지하였다.

 

□ 동 법률 개정은 2009년 3월부터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군인연금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였고,
?기준소득월액에는 현행 보수월액 외에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됨.

 

? 둘째,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7.0%(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하여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하였음.
?개정법에 따른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이후 재직기간(2013년 7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13년 6월 이전) 재직 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님

 

 

? 넷째, 연금액 조정 시 현행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인상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고,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 적용하도록 변경함

 

? 다섯째,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기로 조정’ 하였음.

 

 

? 여섯째,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하였음.




 답변하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