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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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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관련 병급 규제법 개정 민원서
작성자 박정부 등록일 2015-06-22 15:10 조회수 1,465
첨부파일 2015-병급규제법 철폐.hwp(67Kb)

수 신: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 보훈처장
제 목: 국가유공자 관련 병급 규제법 개정 민원서

귀 서울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정부에서에서 비 정상화을 정상으로 국가유공자 관련 병급규제법 개정 민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1. 국가보훈처 병급규제법 검토보고서 답변내용의 비전문성 지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 무공영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당의 지급 경합자에 대하여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는 동일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 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경합 등록한 경우,   첫째, 희생과 공헌하신 분이 동일인이라는 점 둘째, “군 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  셋째, 전상수당 · 무공영예수당 등의 지급 취지인 명예 또는 공헌의 일부가 동일한 점 등이 고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바랍니다. 
2. 법률제정 시 예산우선고려사항으로 단서조항 편법적 이용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7항 단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 1항 후단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3. 보훈 병급규제 관련법 개정 당위성
2014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증서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이 전수됐다. 1965년 맹호부대 전투 요원으로 파병, 월남 공산화 저지를 위해 싸운 공로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50년이나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제껏 갖고 있던 참전 용사증이 국가유공자증으로 바뀌었을 뿐, 예우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월남전 참전은 한.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전투 경험 축적은 물론 한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월남 파병 장병들이 국내로 송금한 해외 근무 수당과 용역, 물자 조달 등 특수로 벌어들인 13억 달러 와 해외 근무수당 유입으로 내수산업과 수출을 크게 증대 시켰으며, 특히 국토 개발 사업 과중화학공업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기간산업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정부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전상 국가유공자 ”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적인 현상 입니다.이를 위하여 병급 규제 관련법 개정을 건의 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붙임: 검토 보고 청원서 1부 끝



2015.6.2



(사) 파월전사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사) 박 정 부pkjb

<151-854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8길1 010-376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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