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이어 이번엔 사법부까지. . . .
얼마 전엔 국가 공영방송인 KBS가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양민학살자라고 폄하하는 프로를 방영하여 참전 노병들의 속내를 뒤집어놓더니 이번엔 사법부(서울지법 민사68단독)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베트남전당시 베트남 민간인들 학살이 있었다고 일부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마침내 그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고 파병되었던 자국의 참전용사들 등 뒤에 ‘양민학살자’라는 커다란 주홍 글씨 명패를 달아 줬다.
다음은 법원판결을 보도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2023.2.7일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20년 4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자가 1968년 2월이면 지금부터 55년 전의 상황이고 또 소송 제기자는 당시 고작 7-8세의 여아 아니면 남아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이사건에대한 상황적증거와 증언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제시되고 또 채택되었는지가 우선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현지 민간인들이나 마을 민병대원들의 증언은 일방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비록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증언도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얘기이지만 과연 당시 청룡부대 참전자가 스스로 양민을 학살했다고 증언했을까? 게다가 사건의 소멸시효가 이미 수 십 년이 지났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굳이 대한민국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자국의 사법부 판단에 벌레 씹은 기분이드는 것은 참전자의 일원인 필자뿐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지만 베트남전쟁은 정규전이 아니고 전적으로 피아의 식별이 불가한 게릴라전이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출귀몰하며 수시로 아군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베트콩이라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채명신 주 월 한국군사령관은 베트콩을 물고기로 마을주민들을 물로 간주하고 베트콩을 색출 섬멸하기위하여 휘하 전 장병들에게 “한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작전훈령을 내렸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다수의 참전자들이 유명을 달리했겠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사건에 관여했다는 해병2여단 1중대 요원들이 아직 많이 생존해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1심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생존해있는 당시 청룡부대 참전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채택하게 하여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 참전노병들에게 달아준 학살자라는 주홍 글씨 명패를 떼어주기 바란다.
서양 속담에 “Never judge someone until you've walked a mile in his shoes. (그들의 입장을 모르거나 위치에 있어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그들을 판단하지마라).”란 말이 있다.
필자는 이번 법원 판단에 즈음하여 위의 속담을 금번 1심판결 판사님과 베트남인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변호사(민변)님(들)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조용히 음미해보라고 정중하게 권하고 싶다.
정재성 (224)